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올해 확정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혼자 사시는 분):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기존 대비 19만 원 대폭 상향)
부부 가구(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 소득인정액 월 395만 2,000원 이하 (기존 대비 30만 4,000원 대폭 상향)
지급되는 한 달 최대 연금액 또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이 반영되어 상향되었습니다.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을 수령하게 되며, 부부 가구의 경우 두 분이 모두 수급자로 선정되면 20% 감액 규정이 적용되어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인당 27만 9,760원)을 월급처럼 꼬박꼬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내 월급이 기준보다 적으니 당연히 받겠지" 혹은 "통장에 예금이 수억 원 있으니 무조건 탈락이겠지"라고 짐작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심사하는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인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집, 자동차, 토지, 예적금 등을 돈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가상의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공제의 혜택: 다행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공제 혜택이 큽니다. 올해 기본 공제액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하므로, 정기적인 소득 활동을 하시는 액티브 시니어들도 재산이 많지 않다면 충분히 합격선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 공제: 거주하는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재산에서 일정 금액(최대 수억 원)을 기본적으로 빼주기 때문에, 공시가격 6억~7억 원 상당의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수급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절대 알아서 주지 않는' 철저한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에 도달하는 어르신(올해 기준 1961년생)이며,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생이시라면 4월 1일부터 즉시 신청서를 접수해야 5월분부터 밀리지 않고 정상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으시면 되며,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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