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수준을 평가하여 '매월 현금'을 통장으로 꽂아주는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 상태를 심사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이나 요양원 비용을 깎아주는 [현물 서비스 및 현물 급여 제도]입니다.
따라서 목적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중복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 34만 9,700원으로 생활비와 약값을 보태고, 동시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요양보호사의 전문적인 케어를 85%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는 똑똑한 리밸런싱이 가능해집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때 자산 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계산해 보아야 할 기술적인 주의점이 존재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등급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기초연금 수급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후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재산 조사를 요청할 때, 혹은 반대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됨으로써 내 자산 통장에 매달 현금이 쌓이게 될 때 복합적인 연계 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많이 수령하여 기초연금이 일부 깎이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처럼, 사소한 자산 흐름이 복지 점수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을 한곳에 몰아두기보다 ISA 계좌나 비과세 연금 계좌 등으로 분산해 소득인정액 지표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재테크 안목이 동반되어야 안전합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수급할 정도로 소득 인정액이 낮으면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신다면 놀라운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내야 하는 15~20%의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료 순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전액 면제(0%)되거나 40%에서 최대 60%까지 추가로 감면됩니다. 즉, 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요양원 부담금이나 방문요양 비용이 단 몇 만 원 선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감면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안내서'를 주민센터나 공단 지사에 필히 교차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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